83도1795
판시사항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외이주자격이 없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주한미군 가족인 것처럼 가족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미군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해외이주알선업자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수령 금지)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3조,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9 선고 82노5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법 제13조,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해외이주알선법인은 해외이주업무에 관하여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해외이주 알선법인이 취급하는 해외이주 관계 업무로는 해외이주 희망자의 모집 알선과 해외이주 허가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 상담 및 안내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취급에 관하여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를 받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업무이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외이주 자격이 없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주한 미국군인의 가족인 것처럼 가족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미국군인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1982.4.2.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제10조의4 제1호,제13조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알선, 또는 송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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