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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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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