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해외이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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