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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