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779조 (가족의 범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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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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