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분관 및 출장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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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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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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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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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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