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3조의4 (보상심의위원회)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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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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