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8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병역법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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