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40조의9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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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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