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병적에서의 제적)

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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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 삭제 <198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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