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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