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군사교육의 주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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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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