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교육대상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ㆍ기관ㆍ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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