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군사교육과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①** 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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