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6조 (포상금 지급)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