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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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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