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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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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