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