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법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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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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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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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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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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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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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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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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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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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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