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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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2024.7.2>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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