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병역법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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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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