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8조의3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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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 <2016.6.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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