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병역법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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