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8조의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