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8조의1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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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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