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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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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