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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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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