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1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의 날)**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
(결핵통계사업)**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
(결핵관리사업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025.10.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6.13>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6.13>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3.6.13> -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3.27>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1.28>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8.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20.8.11>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2.3>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핵검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준수사항)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접종)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
(입원명령)**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8> -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면회제한 등)**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환자등의 의료)**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11, 2024.9.20>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2020.8.11>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
(대한결핵협회)**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기재사항)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비 보조)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모금 등)**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비밀누설 금지)**①**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과태료)**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11>
## 부칙
부칙 <제9963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5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8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587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42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5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2.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육군본부, 해군본부 또는 공군본부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삭제 <2014.7.28>
-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 본다. <개정 2020.10.13>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0.9.11>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
(정관 기재사항 등)**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모금허가의 신청)**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
(모금의 사용)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모금의 실적보고)**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업무의 위탁)**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2023.6.27>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
삭제 <2023.12.5>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667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264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980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705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12호,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3590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2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2020.9.11, 2022.7.1, 2023.12.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
(준수사항)**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
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44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2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7.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944호,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4.9.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