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의료인)
의료법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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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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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3b16b -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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