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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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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