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결핵예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