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119구급차의 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