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과태료)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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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11>

## 부칙

부칙 <제9963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58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8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587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42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5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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