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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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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