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결핵예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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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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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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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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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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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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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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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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