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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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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