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국군조직법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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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d9f7d2 -
2010-03-17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5f5a94 -
1999-01-2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ebf8c87 -
1990-08-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be0fd11 -
1987-12-0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f9506e0 -
1980-12-31
법률: 국군조직법 (타법개정)
@c0d976f -
1975-12-3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959314d -
1973-10-10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49156d5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21afec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전부개정)
@b46e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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