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합동참모회의)
국군조직법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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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d9f7d2 -
2010-03-17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5f5a94 -
1999-01-2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ebf8c87 -
1990-08-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be0fd11 -
1987-12-0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f9506e0 -
1980-12-31
법률: 국군조직법 (타법개정)
@c0d976f -
1975-12-3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959314d -
1973-10-10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49156d5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21afec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전부개정)
@b46e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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