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