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개정
2025.04.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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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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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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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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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12.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판례 1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
(임산부의 날)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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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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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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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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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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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임산부의 신고 등) 판례 1건**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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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등의 통계관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 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2, 2024.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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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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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모자의료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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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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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통계관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1.1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18> -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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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판례 5건**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산후조리업의 신고)**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산후조리업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건강진단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9.1.15>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보고ㆍ출입ㆍ검사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
(시정명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과징금)**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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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의 제한 등)**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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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등의 공개)**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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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산후조리원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모자동실 운영)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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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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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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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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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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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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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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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등의 공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밀 누설의 금지)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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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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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삭제 <2019.1.15>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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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형법」의 적용 배제)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09.1.7>
## 부칙
부칙 <제3824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ㆍ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5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칙 <제7703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33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41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0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59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7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89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부칙 <제2009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9호,2025.4.1>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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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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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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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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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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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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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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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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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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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업무의 위탁)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개정 2025.6.20>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삭제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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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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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2.6.14>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관 기재사항)
-
(위반사실 등의 공표)**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
(업무의 위탁)
-
삭제 <1999.5.21>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2046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부칙 <제16315호,19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2호,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618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644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39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2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95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부칙 <제29148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547호,2021.3.23>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211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5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81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7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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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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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의 범위)「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
(임산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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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삭제 <1999.6.21>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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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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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 삭제 <2023.2.10>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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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9>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9>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12.9> -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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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영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술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피임약제 등의 보급)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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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시설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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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삭제 <2020.12.1>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삭제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
(변경신고)**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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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6>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0.1.16> -
삭제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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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장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695419" alt="img55695419" >障?</img>)ㆍ불치(不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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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등의 공개)**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후조리원의 평가)**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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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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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4>
## 부칙
부칙 <제800호,1987.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19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2호,2006.6.8>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2009.7.8>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16.6.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00호,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20.1.1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63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7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74호,2024.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5.1.1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