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경비의 보조)
모자보건법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