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모자보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