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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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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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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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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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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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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