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협회)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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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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