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모자보건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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