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08e0d49 -
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2992e5e -
2024-01-02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455b5a -
2023-06-1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70138b6 -
2023-03-28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abd07e6 -
2021-08-1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efefb7a -
2021-07-2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c72c373 -
2021-01-12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924d99e -
2019-12-0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5f4ae8a -
2019-01-15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048264b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