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2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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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08e0d49 -
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2992e5e -
2024-01-02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455b5a -
2023-06-1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70138b6 -
2023-03-28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abd07e6 -
2021-08-1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efefb7a -
2021-07-2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c72c373 -
2021-01-12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924d99e -
2019-12-0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5f4ae8a -
2019-01-15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0482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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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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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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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1.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조사 및 실시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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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판례 1건**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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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설치)**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19.1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보건의료원)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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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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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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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2024.1.2>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 2024.9.20> -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이용)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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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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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 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③**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에 따른 조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 및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3.3.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정보의 파기)**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
(건강검진 등의 신고)**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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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①**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수수료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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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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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누설금지)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제5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3.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
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일 명칭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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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
(「의료법」에 대한 특례)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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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23.3.28>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②** 삭제 <2017.9.19>
**③**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삭제 <2017.9.19>
2. 삭제 <2017.9.19>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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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3.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 부칙
부칙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0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9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35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8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5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5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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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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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1>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①** 법 제5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명칭, 범위, 이용 근거 및 보유기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사무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했는지 여부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
5. 그 밖에 연계하려는 업무시스템의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1. 이용 대상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범위 제한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제공 방법 및 지역보건의료정보 전달체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6>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ㆍ공급
10.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11.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력ㆍ연계
1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6>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3.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보건소의 추가 설치)**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8.9>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16, 2022.8.9, 2022.11.1>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6.2> -
(보건지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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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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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보건소장)**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1)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삭제 <2024.7.2>
**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보건지소장)**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건강생활지원센터장)**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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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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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교육훈련: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3주 이상의 교육훈련
2.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 -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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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타인이 의뢰한 실험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에 따른 조사)**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
(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9.2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법 제5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보건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제3074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64호,2022.8.9>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4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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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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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한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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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배치)**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맞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은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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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는 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서나 철회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알리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 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건강검진 등의 신고)**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8.19> -
(수수료 등)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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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등)**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부칙
부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제624호,2019.4.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Ⅰ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5.3.21>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