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30조의2 (겸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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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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