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겸임)
지방공무원법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