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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