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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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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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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