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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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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