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보칙

제96조의2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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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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