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지역보건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 및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3.3.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 및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3.3.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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